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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104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2. 3.경부터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종합편성채널인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그들에게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부부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이고, 원고가 채널에이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회당 3,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방송 출연 동의서] 개요 - 본인은 상기 프로그램의 출연자로서 프로그램을 위한 촬영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 은 본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며, 촬영된 영상물이 그대로 혹은 편집되어 동아일보 종편채널 채널A 「B」에 방송되는데 동의합니다.

채널A에 접수된 영상물은 채널A의 방송, 전송 및 기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 계약조건 - 촬영 및 스튜디오 녹화, 솔루션, 추가 야외 촬영 시 개인적인 사 정(특히,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어떤 사건에도 제 작진 및 방송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 - 촬영 완료 후 갑작스런 방송 불가 통보 시 촬영에 들어간 금전적 손해배상은 출연자에게 있음 출연료 - 출연료는 부부 각 1인당 100만 원(세액 공제 전) 지급

나. 피고의 처인 C은 2013. 2. 12.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잦은 외도 및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 소속 제작진들이 2013. 3. 5.경 다시 C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출연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고와 C이 같은 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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