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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93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D의 대표자는 처 C이고, 자신은 C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이 프레스 작업을 주로 하는 업체인데 피고도 프레스 작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D의 운영수익으로 피고와 처의 생활비 등을 충당한 점(당심 1차 변론조서), 제1심 공동피고이자 C의 동생 E이 “D을 C과 피고가 공동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1심 3차 변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처가 D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1심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고, 피고와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C과 원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상태에서 피고가 다시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휴업급여로 13,417,040원, 장해급여로 24,876,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장해 정도(현재 안구를 적출한 상태이다),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C이 부담하는 채무는 8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1,500만 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분할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법률상 합일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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