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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20가단2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4,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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