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B은 51,795,640원 및 그 중 34,700,000원에 대하여,
나. 선정자 B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B은 ①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2001. 12. 20. 5,000,000원을 이율 연 13.9%, 지연이율 연 25%, 변제기 2009. 12. 20.까지로 정하여(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 ② 새마을금고로부터 2003. 7. 31. 20,000,000원을 이율 연 11%, 지연이율 연 22%, 변제기 2006. 7. 31.(이후 2009. 7. 31.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이하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 ③ 국민은행으로부터 1999. 1. 26. 10,000,000원을 이율 연 14.45%, 지연이율 연 19%, 변제기 2000. 1. 26.(이후 2009. 1. 28.로 변경됨)까지로 정하여(이하 ‘제3대출약정’이라 한다) 각 대출받았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라 한다) A는 제2대출약정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피고 C, D은 제3대출약정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12,61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대출순번 채권금융기관 채권양도일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1 한화생명보험 2013. 6. 21. 5,000,000 4,554,676 2 새마을금고 2013. 6. 28. 20,000,000 3,541,354 3 국민은행 2013. 7. 5. 9,700,000 8,999,610 합계 34,700,000 17,095,640
나. 위 금융기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경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3. 12. 15.까지 발생한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B은 양수원리금 합계 51,795,640원 = 원금 34,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