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103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의 소개로 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피고 부부를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201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철거작업을 23억 8,000만 원에 도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5,000만 원의 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18.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D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다.

피고 B은 D에게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18.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려 피고 B에게 빌려준 것인데, 자신은 2016. 3. 31. 피고 B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D의 진술은 피고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