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 금원의 합계액이 4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T과 합의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