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을 방해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