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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C 앞길에서 수원 방면에서 어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길부터 H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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