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7.21 2020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4:3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은행 동마산출장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6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어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데, 단속 당시 기어가 ‘D모드’에 있어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