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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구판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구)청구씨름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스타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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