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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9 2014고단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윈스턴 파크 앞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건물 철거 용역 소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 용역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소개비 500만원을 주면 3일 이내에 파주시 C 소재 건물에 대한 철거 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 용역계약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9. 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한국 관광공사 1 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원주시 D 소재 공장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 F) 소유의 오쿠 마 연마기 등의 기계를 매도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 G로부터 받은 기계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주 )E 소유의 오쿠 마 연마기 등의 기계를 1억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물 철거 용역 표준 계약서

1. 거래 내역서

1. 매매 계약서

1. 자기앞 수표

1. 피의 자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변제 받기 위하여 상당 기간 고통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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