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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474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135,329,51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K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L, M, 망 H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가합1268호로, 위 3인이 위 금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던 1998. 7. 1.부터 1998. 12. 1.까지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에 관한 옵션거래에서 과실로 위 금고에게 4,867,631,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금 중 2,706,590,249원(제주지방법원 2003가합390호 사건에서 이미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제1심은 2008. 7. 17.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원고에게, L는 1,623,954,149원, M은 L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42,791,854원, 망 H은 L, M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5,988,537원(= 2,706,590,249원 × 과실비율 15%) 및 이에 대한 2003. 2. 14.부터 2008.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위 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망 H 등에게 통지하였다. 라.

망 H이 2012. 11. 4.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및 망 I을 남기고 사망하자, 이들 공동상속인 4인은 2012. 12. 12. 제주지방법원 2012느단75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2.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이후 망 I은 2016. 10. 22. 처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및 피고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상속 금액(원) 계산근거(원 미만 버림) 피고 B(3/9지분) 135,329,512 405,988,537원×3/9 피고 C(2/9지분) 90,219,674 405,988,537원×2/9 피고 D(2/9지분) 90,219,674 4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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