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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용자에 관한 사실오인 주식회사 D는 Q, T 등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Q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회사 내 권한 및 책임이 제한적이었고 2012. 10. 21. 이후에는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전무이사’로 호칭되면서 직원들의 채용,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 등이 회사의 최종결재권자로서 사업주인 측면이 엿보인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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