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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5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② 비록 I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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