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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나516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9쪽 2행 “21,373,000원”을 “21,372,000원”으로, 3행 “1,016,000원”을 “1,017,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1,373,000원”, “1,016,000원”은 각각 “21,372,000원”, “1,017,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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