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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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