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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노18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당심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당심 재판에 출석치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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