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3년 4, 5월분 임금과 퇴직금 지급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 회사는 반소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3년 4월분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전부, 2013년 5월분 임금 채권은 일부만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전부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인정 채권이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중 잔존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를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한 2013년 5월분 임금 청구 중 제1심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반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 3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제1심 증인 G(이하 ‘증인 G’이라고 한다)과 이 법원 증인 H(이하 ‘증인 H’이라고 한다)의 각 증언을 아래 4항과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3행의 “및 위 이에 대하여”는 “및 이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8행부터 21행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