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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08] 피고인은 2017. 5. 19. 15: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위 F의 가슴과 어깨에 들이밀며 “ 너는 곰팡이다.

쓰레기다.

” 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앞길을 가로막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439] 피고인은 2017. 3. 15. 07:3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I( 여, 66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94]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목욕관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3: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임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게실 청소를 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 청소비 주면 될 거 아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진술) [2017 고단 8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94]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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