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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2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징역 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수수),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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