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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4 2014가단185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축산환경 유기성 폐기물 처리기계 제작, 판매업 영위)가 2014. 7. 초경 피고(양돈업 영위)에게 동물사체처리기(이하 ‘이 사건 처리기’라 함)를 매매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2014. 7. 22.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위 기계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기 매매대금 3,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 항변을 받아들인다.

①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피고는 동물사체처리기를 알아보던 중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리기는 가동 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②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방치로 인한 축사환경 저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폐사가축의 적정처리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리기 가동 중 흘러나오는 폐수 때문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리기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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