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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2: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너는 뭐하는 새끼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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