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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115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3:4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건물 앞마당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 같이 살자. 안 살면 죽인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판 넬( 길이 약 1m 상당) 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유리를 2회 가량 내려쳐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앞 유리 파손 피해 견적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쇠 막대기 판넬로 승용차 유리를 손괴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6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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