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0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엑스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