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가까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