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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41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경부터 2012. 6. 25.경 사이에 C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C의 동생인 피고는 2010. 10. 2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5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11. 3.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이 매수한 것임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C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C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부산항신용협동조합(변경전 상호: 청학신용협동조합, 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0. 11.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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