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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3노4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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