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3노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공범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