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4. 원고와 사이에 ‘C 계약(적립형)’(증서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17. 12.분 및 2018. 1.분 월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실효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피고가 2018. 2. 23. 납입을 지체한 2017. 12.분 및 2018. 1.분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일인 2018. 5. 9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일은 ‘보험계약상 해지신청일 제3영업일’인데, 여기서 공휴일은 제외한다. .
자 기준으로 산정된 해지환급금 186,746,271원에서 기타 환급금 등을 가감한 187,099,51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나.
항에서 본 실효 분류가 정정되지 아니하여 2018. 2. 6.자 기준으로 산정된 해지환급금 203,018,688원에서 기타 환급금 등을 가감한 201,015,543원을 2018. 5. 9.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13,916,024원(= 201,015,543원 - 187,099,519원)을 초과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3,916,02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