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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1978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아트, 피고 주식회사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81,250,324원 및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C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고 한다

) 신축 공사의 시행자로서, 2002.경부터 과학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아트(이하 ‘엠비씨아트’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과학관 내부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기본설계 조정용역계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피고 엠비씨아트로부터 위 각 용역을 다시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3) 피고 B는 주식회사 포디디자인연구소(이하 ‘포디디자인연구소’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6.경 피고 A로 이직하여 과학관 설계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B는 2008. 2.경 피고 A에서 퇴사하였다. 나. 전시기본계획 조정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 엠비씨아트와 사이에 2005. 10. 31. ‘과학관 전시기본계획 조정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61,52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은 과학관의 전통과학분야 및 중앙홀 전시를 포함한 첨단과학분야 전시공간에 전시할 내용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2) 피고 엠비씨아트는 2005. 11. 피고 A에게 위 조정용역 일체를 계약금액 197,46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포디디자인연구소를 통하여 위 업무를 진행하였다. 3) 당시 포디디자인연구소의 직원이었던 피고 B는 2005. 11.경 조각가 D에게 과학관 중앙홀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작품 시안을 의뢰하였고, D은 2006. 3.경 ‘E(이하 ‘이 사건 시안’이라고 한다)‘, ’F‘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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