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 가) 제1심판결서의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③ 과학관 중앙홀 상징조형물 선정 과정에서 논의된 저작권 문제는 ‘이 사건 시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안 내 ‘사람 형상’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시안 전체의 저작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다.” 나) 제1심판결서의 제11면 제3행 ~ 제12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엠비씨 미술센터에게 과학관 중앙홀 상징조형물의 선정 및 이에 관한 설계까지 모두 도급을 주었을 뿐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산하 과학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자문회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시안을 과학관 중앙홀 상징조형물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시안의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여 피고 B, 뷰로테크 및 피고 엠비씨미술센터에 이 사건 시안의 저작권 확보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자문회의 당시 인식한 저작권 문제는 이 사건 시안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사람 형상’ 부분에 관한 것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위 자문회의 당시 자문위원들이 이 사건 시안 중 ‘사람 형상’ 부분에 관한 저작권 문제만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안 중 ‘사람 형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