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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7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족 부양 및 생계를 위하여 운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강간 치상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약 5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15회나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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