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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0 2017노1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변제 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척,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여러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등에 대해 억대의 채무와 매월 수백 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도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차용금의 용도를 명시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 C에게도 차용금을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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