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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시간이 너무 과다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과 같은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시간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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