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7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3.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3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도우미를 당장 불러주지 않으면 장사를 다시 하지 못하게 하겠다, 영업정지 시킬거다,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조회)-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