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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5 2011고단1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04:00경 원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D(54세)에게 괜스레 행패를 부리면서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엉덩이 우측 부위 등을 때린 후 그 의자를 식탁으로 던져 식탁 위에 놓인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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