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왕림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팔탄면에서 봉담읍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봉담읍에서 팔탄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1:10경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에 있는 한우나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왕림휴게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