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1:25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세 이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재범하지 않기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이 고도 진지한 노력,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지인들의 탄원, 3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