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고, 2016. 11. 15. 사용승인 이전에 이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된 것, 2018. 4. 19. 시행 이후에도 건축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제110조는 해당 규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였고, 건축법 부칙<제14016호, 2016. 2. 3> 제1조는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2016. 6.경 범행에 관하여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