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2014. 9. 10.경 피해자 D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동법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에 관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 및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