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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7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4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8.부터 2017. 7. 15.까지 근무한 D의 2017. 7. 임금 870,967원, 연차수당 870,320원 합계 1,741,2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31,274,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8.부터 2017. 7. 1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452,6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60,044,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32』 피고인은 광주 북구 E건물, 4층에 있는 사단법인 F협회광주의료사업부 G의원 대표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1.부터 2017. 9. 2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95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5,953,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60』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사단법인 C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7. 6. 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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