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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어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 및 범정이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아로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의 이름 외에는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른다.

피고인이 대구 북구 K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동료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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