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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52세)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말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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