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를 인수하려고 산업은행 평택지점에 위 회사 인수자금 대출에 대하여 모두 작업을 해 놓았으니, 계약금과 영업비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6. 11.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빌린 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인데, 인수계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D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서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의 경주시 소재 E 아파트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만약 D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소유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강원도 삼척시 F 소재 부동산 863평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위 회사 인수대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인수계약 자체도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산업은행에 위 회사 인수자금 대출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도 없었고, 위 F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여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