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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2730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학기’를 모두 ‘하반기’로, ‘1학기’를 모두 ‘상반기’로, 제4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행의 ‘제기하였고’를 ‘제기하였다가’로, 같은 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현재 위 소송은 계속 중이다.’를 ‘2018. 7. 17. 소를 취하하였다.’로, 같은 쪽 끝 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업적평가를 함에 있어, 핵심책무 평가의 교육역량(1-1) 중 출결 및 성적관리 항목과 교육성과(1-3) 중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확장책무 평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2014년 상반기의 것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켜 평가를 한 잘못은 있으나 2014년 상반기의 것을 면제하고 평가를 하더라도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는 재임용 기준점수에 여전히 미달하는 69.77점이 되며,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 5, 7호증, 을 제7, 23, 26호증, 제27호증의 7 내지 10이나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거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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