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71 | 부가 | 2002-05-25
문서번호

서삼46015-10871 (2002.05.25)

세목

부가

요 지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 신

위 민원인의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관련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 및 부가46015-1898 2000.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98, 2000.08.0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중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고객이 여행사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교통비,숙박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부분에서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직접 수취하라는 기존해석 내용과 관련하여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적격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여행사에 지불하는 나머지 (수탁)경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지출증빙 해당여부 등과 부가세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98,2000.08.0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중략)

○ 부가46015-1295,2000.06.0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815,1998.08.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