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9: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상의 교차로를 이안아파트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사람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G(여, 5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