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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76] 피고인은 2014. 8. 12. 15:25경 인천 부평구 C역 지하상가 c동 65호 앞에서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 피부를 볼펜심이 뚫고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이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363]

1. 2014. 8. 1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부평구 E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8. 12.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부평구 G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여,1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4. 8. 12.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7:10경 부평구 I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여, 3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의 볼펜심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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