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 5명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업무처리를 빙자하여 2016.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U, G, AA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450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바,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AD에게 350만 원, 피해자의 배우자인 X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226쪽). 피해자 N에게 680만 원, 피해자 X에게 213만 원, 피해자 Y에게 200만 원을, 당심 재판과정에서 D에게 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