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도중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5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까지 한 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약 9,7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H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Q과, 원심에서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R, W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D에게 피해금액 전 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